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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길 노선 지정 고시
  • 등록일2017-06-12
  • 작성자산림경영과 / 이은영 /
  • 조회2399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7-4호
                                                  숲길 노선 지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숲길 노선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남부지방산림청장


                                                   < 다    음 >
1. 지정대상지 개요
가. 숲길의 명칭: 금강소나무숲길 우회노선 신설
나. 숲길의 위치: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산29, 산157(숲길 2, 3구간)
다. 숲길 노선의 지정 목적: 지역의 역사 문화 체험 및 숲길 탐방을 통한 건강 증진 등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 확대
라. 지정 노선의 거리: 3.86km
2. 지정사유: 숲길 신규 조성에 따른 노선 지정
3. 지정연월일: 2017. 6. 12.(월)
4.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54-850-7792) 또는 울진국유림관리소(☎054-781-12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숲길 노선 지정 고시 1부.  끝.
첨부파일
  • 숲길 노선 지정 고시.hwp [85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