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7-6호
시험림 지정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험림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7. 10. 16.
남부지방산림청장
붙임 시험림 지정 고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