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임업용 기계에 해당되는 혜택
  • 등록일2004-11-26
  • 작성자산림청 / 고기연 /
  • 조회9755
임업용기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입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기계(제7조제2항 관련)



1. 임업용 동력천공기

2. 임업용 약제주입기

3. 산불진화용 펌프(등짐펌프를 포함한다)

4. 임업용 동력기계톱(동력가지절단기를 포함한다)

5. 임업용 윈치

6. 임업용 물받이형 미끄럼틀

7. 트랙터부착용 집재기

8. 굴삭기부착형 집재기

9. 타워야더

10. 포워더(forwarder)

11. 목재파쇄기

12. 톱밥제조기

13. 동력임내차

14. 밤수집기

15. 자동지타기



면세유류구입권등 교부대상 임업기계(제7조제2항 관련)

1. 임업용 동력기계톱

2. 임업용 동력천공기

3. 임업용 윈치

4. 임업용 동력집재기

5. 목재파쇄기

6. 톱밥제조기

7. 자동지타기

8. 동력상하차기

9. 동력임내차

10. 타워야더



*근거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제정경제부령) 별표 3.



담당자 : 산림청 경영지원과 심명진(042-481-419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