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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업인에 대한 지원사항
  • 등록일2004-11-30
  • 작성자 / 고** /
  • 조회9681
정부에서는 사유림을 소유한 산주중 일정규모 이상의 산림면적을 소유하고, 경영여건을 갖춘 산주를 전문임업인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문임업인 선발자격은 임업및산촌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2(독림가의 요건),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임업후계자의 요건),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절차및관리에관한규정(산림청 훈령 제676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들 전문임업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사항을 붙임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조하십시요.
전문임업인 단체로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전화 02-961-2721),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전화 042-603-5959)가 운영되고 있으니 회원가입 등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주사랑방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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