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기물소지 금지구역』지정 공고
- 등록일2024-10-25
- 작성자영덕국유림관리소 / 강신혜
/ 054-730-8161
- 조회1956
영덕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4-68호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 『산불관리통합규정』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 합니다.
1.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o 가을철 : 2024.11.1.∼12.15.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o 산불취약지 및 집단조림지 . 산림보호구역 . 시험림. 채종림 . 보안림 등 특별히 산불로부터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
3. 화기물소지금지구역 지정현황
o 화기물소지금지구역 : 영덕,영양,포항 3개 시·군 / 19,023ha
4. 제한행위
o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구역 산림에 들어가는 자에 대하여 화기 및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의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57조제4항제3호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5. 기타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 054-730-81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5일
영덕국유림관리소장
붙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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