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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물소지 금지구역』지정 공고
  • 등록일2024-10-25
  • 작성자영덕국유림관리소 / 강신혜 / 054-730-8161
  • 조회1956
영덕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4-68호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 『산불관리통합규정』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 합니다.




1.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o 가을철 : 2024.11.1.∼12.15.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o 산불취약지 및 집단조림지 . 산림보호구역 . 시험림. 채종림 . 보안림 등 특별히 산불로부터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

3. 화기물소지금지구역 지정현황

o 화기물소지금지구역 : 영덕,영양,포항 3개 시·군 / 19,023ha


4. 제한행위
o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구역 산림에 들어가는 자에 대하여 화기 및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의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57조제4항제3호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5. 기타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 054-730-81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5일

영덕국유림관리소장


붙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_영덕국유림관리소.pdf [6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89회)
  •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_영덕국유림관리소.hwp [59.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8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