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울진국유림관리소 금강소나무생태관리센터 시설관리용 CCTV 행정예고
  • 등록일2016-03-22
  • 작성자울진국유림관리소 / 박노진 / 042-481-8807
  • 조회1780
?시설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내용 : 울진국유림관리소 금강소나무생태관리센터 시설관리용 CCTV 설치 및 운영을 개인정보법
         제25제 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아래 및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0 내 용 : 업무시설 관리용 CCTV설치 행정예고

0 예고기간 : 2016. 03. 22. ~ 2016. 04. 10(20일간)

붙임 업무시설 관리용 CCTV설치 행정예고  1부. 끝.
첨부파일
  • 생태관리센터 시설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hwp [1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