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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 등록일2020-12-28
  • 작성자양산국유림관리소 / 서민석 / 055-370-2723
  • 조회2745
양산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0?64호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 『산불관리통합규정』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양산국유림관리소장


1.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o 봄철 : 2021. 2. 1.∼5.15.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o 산불취약지 및 집단조림지 . 산림보호구역 . 시험림. 채종림 . 보안림 등 특별히 산불로부터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

3. 입산통제 및 금지구역 현황

o 화기소지금지구역 : 울산, 부산, 경남 6개시·군 / 27,528ha

o 입산통제구역 : 울산, 부산, 경남 6개시·군 / 7,392ha

※ 세부사항 붙임 참조

4. 제한행위

o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구역 산림에 들어가는 자에 대하여 화기 및 ]

인화물질, 발화물질의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57조제4항제3호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5. 기타 사항은 양산국유림관리소(☎ 055-370-27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기물소지금지구역 지정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공고(12.28).hwp [13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