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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울릉국유림사업소)
  • 등록일2021-01-19
  • 작성자산림경영과 / 김경철 / 054-791-1252
  • 조회1207
남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1?8호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지정·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산불관리통합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 합니다.

2021년 01월 19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o 봄 철: 2021. 02. 01.∼05. 15.
o 가을철: 2021. 11. 01.∼12. 15.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o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포함), 원시림, 희귀·특산식물 자생지, 성인봉 등산로 및 숲길(트레킹길 포함) 등 특별히 산불로부터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이거나 산불에 취약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3. 금지구역 현황
o 금지구역: 울릉군 / 1,605.1ha
※ 세부사항 참조
4. 제한행위
o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구역 산림에 들어가는 자에 대하여 화기 및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의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57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울릉국유림사업소(☎ 054-791-1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1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hwp [1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