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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광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기간연장 공고
  • 등록일2010-12-16
  • 작성자남부지방산림청 보호계 / 박봉관 /
  • 조회2871

입산통제구역 기간연장 공고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에 따라 울진 서면 소광리 산1임 외 3필지에 대하여 산불예방 및 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기간을 연장 공고합니다.







가. 입산통제기간 연장 공고 내역























관리기관



산이름



소 재 지



지 번



구역면적


(ha)



비고



울진국유림관리소



백병산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1임, 산11임,


산13임, 산29임



3,70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나. 통제기간 : 2010.11.01. ~ 2010.12.15(당초)


2010.12.16. ~ 2010.12.31.(연장)







다. 연장사유 : 소광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금강소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역사.생태적인 가치가 아주 높은 지역으로 산불 및 불법산림훼손으로부터 금강소나무를 보호하고자 입산통제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라. 고시방법 : 남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 공고(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보 고시를 갈음)







마. 기타사항


o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2010. 12. 16.

















남 부 지 방 산 림 청 장

첨부파일
  • 입산통제구역 기간연장 공고문(홈페이지).hwp [1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