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광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기간연장 공고
- 등록일2010-12-16
- 작성자남부지방산림청 보호계 / 박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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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 기간연장 공고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에 따라 울진 서면 소광리 산1임 외 3필지에 대하여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기간을 연장 공고합니다.
가. 입산통제기간 연장 공고 내역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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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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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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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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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면적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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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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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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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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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서면 소광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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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1임, 산11임,
산13임, 산29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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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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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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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제기간 : 2010.11.01. ~ 2010.12.15(당초) 2010.12.16. ~ 2010.12.31.(연장)
다. 연장사유 : 소광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금강소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역사.생태적인 가치가 아주 높은 지역으로 산불 및 불법산림훼손으로부터 금강소나무를 보호하고자 입산통제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라. 고시방법 : 남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 공고(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보 고시를 갈음)
마. 기타사항 o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2010. 12. 16.
남 부 지 방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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