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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개인택시 산림재해·재난 신고 업무협약
  • 등록일2017-03-14
  • 작성자기획운영팀 / 권유진 / 061-740-9341
  • 조회968
영주국유림관리소-개인택시 산림재해·재난 신고 업무협약
- 산불발생 및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의심목 신고 등에 민관 협력키로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는 14일 산림재해·재난의 신속한 신고체계 구축을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영주시지부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로 대기가 건조한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의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한 번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감염의심목 등의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강성철 소장은 “운송수단을 산림분야 재해·재난 감시 및 홍보자원으로 활용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 산불방지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해·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민·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북부지역 6개 시·군(영주·안동·문경시, 예천·봉화·의성군)의 9만 2천여 ha에 달하는 국유림을 관할하고 있는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산림재해·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24개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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