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평기)는 이달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2023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기동단속반(공무원5명, 보호지원단 2명)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야영,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등이며, 적발 시 사법처리 및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 특히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계곡 주변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자릿세 및 노점행위를 하는 상업시설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을 찾는 국민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불법행위 사전 예방과 깨끗한 산림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