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8-12호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8. 1. 24.
구미국유림관리소장 1.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 봄 철: 2018. 1. 25. ~ 5. 15. - 가을철: 2018.11. 1. ~ 12.15.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 산불취약지 및 집단조림지.채종림.시험림.산림보호구역 등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
3.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현황 - 101필지 5,495ha
4. 제한행위 -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57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구미국유림관리소(☏ 054-464-8528)로 연락 또는 첨부 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