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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 등록일2018-01-24
  • 작성자구미국유림관리소 / 이병헌 / 054-712-4134
  • 조회1373





구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8-12호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8. 1. 24.

                                                                      구미국유림관리소장
1.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 봄   철: 2018. 1. 25. ~  5. 15.
  - 가을철: 2018.11. 1. ~ 12.15.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 산불취약지 및 집단조림지.채종림.시험림.산림보호구역 등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

3.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현황
  - 101필지   5,495ha

4. 제한행위
  -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57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구미국유림관리소(054-464-8528)로 연락 또는 첨부 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화기물 소지 금지 구역 지정 공고문.hwp [32.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