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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물소지금지구역 지정 공고 알림
  • 등록일2018-01-31
  • 작성자양산국유림관리소 / 서민석 / 055-370-2723
  • 조회1388

양산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8-14호

2018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ㆍ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의 규정에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양산국유림관리소장


1.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기간
   o 봄   철 : 2018. 2. 1. ~ 5. 15.
   o 가을철 : 2018. 11. 1. ~ 12. 15.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o 산불취약지 및 집단조림지ㆍ채종림ㆍ시험림ㆍ산림보호구역 등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

3.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현황
   o  부산, 울산, 경남 6개시군/6,375ha 107필지 (상세내역 첨부 공고문 참조)

4. 제한행위
   o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5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양산국유림관리소(☏055-370-2721~5)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공고(양산).hwp [17.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