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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자 행정처분(자격정지) 사전통지 공고_남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2-26호
  • 등록일2022-12-01
  • 작성자산림경영과 / 김진호 / 054-730-8160
  • 조회841
남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2-76호


산림기술자 행정처분(자격정지) 사전통지 공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2,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주소 및 연락처 부재 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첨부파일
  • 산림기술자 행정처분(자격정지) 서전통지 공고_남부지방산림청 제2022-76호.pdf [339.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