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숲 신규지정 고시
- 등록일2019-12-31
- 작성자산림경영과 / 심혜림
/ 054-850-7792
- 조회1262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9-1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에 따라
국민의 숲 지정사항을 다음 및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신규지정 개요
<신규지정>
o 유형 : 체험의 숲
o 개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산92-1 외4필
o 면적 : 1.3ha
<신규지정>
o 유형 : 체험의 숲
o 개소 : 경북 영천시 망정동 산14-5
o 면적 : 4.7ha
신규지정 국민의 숲 이용·신청에 관하여는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5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민의 숲 신규지정 고시문 및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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