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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관리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 등록일2010-12-08
  • 작성자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 음주희 /
  • 조회2826
구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0-61호





구미국유림관리소 청사 출입문 개방에 따른 청사방호의 어려움으로 각종 산림장비도난 등 청사보안상의 취약점을 사전에 제거하고, 청사관리의 효율화 도모를 위해 청사 내에 "청사 관리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구미국유림관리소 서무계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2. 8.







구미국유림관리소장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청사 CCTV 설치 행정예고문.hwp [2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