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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 시행
  • 등록일2020-04-20
  • 작성자양산국유림관리소 / 심상현 / 055-370-2712
  • 조회445
“양산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 시행
-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임업경영체 업무 영역 확대 -


□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에서는 지난 2월 10일부터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농지에 한하여 농업경영체를 운영하여 임업인이 소외됐으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 그동안 남부지방산림청(경북 안동시 소재)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임업인의 원거리 접수로 인한 고충 민원을 해소하고자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임업경영체 업무 영역을 국유림관리소로 확대한 것이다.

○ ’19.12말 기준 남부지방산림청은 총562건 등록하였으며, 관내에서는 부산광역시 28건, 울산광역시 12건, 경남 지역 51건이 등록되었다.

○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업무를 위해 임업경영체 조사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을 운영 중에 있다.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의 임업경영체 등록 희망자는 남부지방산림청과 양산국유림관리소 중 어느 곳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

○ 등록대상은 일정면적 이상의 면적을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주민등록소재지 관한 지방산림청(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증빙자료 등 관련서류 첨부)를 제출하면 된다.

○ 지원대상품목은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로써 세부적인 품목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를 확인하면 된다.

○ 등록조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발급된다.

□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업경영체를 활성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임업경영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양산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 시행).hwp [9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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