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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숲 신규지정 고시 알림
  • 등록일2019-09-25
  • 작성자산림경영과 / 심혜림 / 054-850-7792
  • 조회1224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9-4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에 따라
국민의 숲 지정사항을 다음 및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신규지정 개요

<신규지정>
o 유형 : 체험의 숲
o 개소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39
o 면적 : 5.0ha

<신규지정>
o 유형 : 체험의 숲
o 개소 :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산1-1
o 면적 : 15.0ha

<신규지정>
o 유형 : 단체의 숲
o 개소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산30-3
o 면적 : 1.2ha

신규지정 국민의 숲 이용, 신청에 관하여는 아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o 체험의 숲 : 울릉국유림사업소(054-791-1252)
o 단체의 숲 : 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복지팀(054-690-4034)



붙임  국민의 숲 신규지정 고시문 및 위치도 1부.  끝.



첨부파일
  •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9-4호 국민의 숲 지정 고시.hwp [65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