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창원 현동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 요o 남부지방산림청-제29호(공고번호 2019-75호)- 신 청 자 : 창원시청- 신청대상 : 창원 현동 유아숲체험원-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1294붙임 : 유아숲체험원 등록공고(창원 현동 유아숲체험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