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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길 노선 지정 고시(2구간)
  • 등록일2019-11-01
  • 작성자산림경영과 / 심혜림 / 054-850-7792
  • 조회135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숲길 노선 지정을 고시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9-6호

□ 지정대상지 개요

  o 숲길의 명칭: 수비 자작나무숲길

  o 숲길의 위치: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산39-1

  o 숲길 노선의 지정 목적: 숲길 탐방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의 역사·문화 체험 등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o 지정 노선의 거리: 2.00km

□ 지정사유: 숲길 신규 조성에 따른 노선 지정

□ 지정연월일: 2019. 11. 1.(금)

□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54-850-7792) 또는 영덕국유림관리소
   (☎054-730-81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9-7호

□ 지정대상지 개요

  o 숲길의 명칭: 선산숲길

  o 숲길의 위치: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산8-1 외 1필

  o 숲길 노선의 지정 목적: 숲길 탐방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의 역사·문화 체험 등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o 지정 노선의 거리: 3.00km

□ 지정사유: 숲길 신규 조성에 따른 노선 지정

□ 지정연월일: 2019. 11. 1.(금)

□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54-850-7792) 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054-712-41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숲길 노선 지정 고시 각1부. 끝.

첨부파일
  •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9-6호(수비자작나무숲길).hwp [1.5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0회)
  •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9-7호(선산숲길).hwp [402.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