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국민의 숲 신규지정 고시
  • 등록일2019-12-31
  • 작성자산림경영과 / 심혜림 / 054-850-7792
  • 조회1247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9-1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에 따라
국민의 숲 지정사항을 다음 및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신규지정 개요

<신규지정>
o 유형 : 체험의 숲
o 개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산92-1 외4필
o 면적 : 1.3ha

<신규지정>
o 유형 : 체험의 숲
o 개소 : 경북 영천시 망정동 산14-5
o 면적 : 4.7ha


신규지정 국민의 숲 이용·신청에 관하여는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5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민의 숲 신규지정 고시문 및 위치도 1부. 끝.
첨부파일
  • 남부지방산림청 국민의 숲 지정 고시(2019-12호).hwp [2.4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