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3 - 26호
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산지) 지정 예정지 공고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산지로(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5. 14.
구미국유림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