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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 등록일2014-05-27
  • 작성자구미국유림관리소 / 배영호 / 054-630-4060
  • 조회4757

구미국유림관리소 공고2014-제13호

「산림보호법」제45조의 8,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 취약지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첨부: 관보게재(구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4-13호)

2014. 5. 26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장

첨부파일
  • 관보게재(구미국유림관리소공고제2014-13호).pdf [809.2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