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유림관리소 공고2014-제13호
「산림보호법」제45조의 8,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 취약지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첨부: 관보게재(구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4-13호)
2014. 5. 26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