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4-30호
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보전산지 지정을 위하여「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8일
영덕국유림관리소장
1.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 주요 내용
○ 위치 : 영양군 일월면 오리리 산118 외 27필
○ 내용 : 사유림 매수 및 산림보호구역 고시에 따른 산지 재구분
○ 지정예정지 내역 : 붙임참조
2. 보전산지 지정예정지 산지구분도안 열람장소 : 영덕국유림관리소
3.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위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산사태대응팀(054-730-81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