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8-6호
2018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ㆍ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의 규정에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영덕국유림관리소장
1.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기간
o 봄 철 : 2018. 1. 25. ~ 5. 15.
o 가을철 : 2018. 11. 1. ~ 12. 15.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o 산불취약지 및 집단조림지ㆍ채종림ㆍ시험림ㆍ산림보호구역 등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
3.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현황
o 영덕군 영양군 1개읍 7개면/13,955ha 253필지 (상세내역 첨부 공고문 참조)
4. 제한행위
o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5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60-67)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