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운제산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 요
o 남부지방산림청-제14호(공고번호 2018-57호)
- 신 청 자 : 포항시장
- 신청대상 : 운제산 유아숲체험원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산105 외 2필지
붙임 : 유아숲체험원 등록 공고문(운제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