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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 동의없이 임산물(산나물,산약초) 채취 시 절도범 될수도!
  • 등록일2019-04-11
  • 작성자양산국유림관리소 / 이주연 / 042-481-8885
  • 조회754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산나물, 산약초) 채취 시 절도범 될 수도!

- 양산국유림관리소, 5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은 4월부터 5월까지 산림공무원과 산림보호지원인력 등 26여명을 투입하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o 봄철은 산나물 채취자 늘어나면서 이들 중 일부는 화기(버너 등)을 지니고 입산하는 경우가 있어 산불위험을 높이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모집된 단체 채취꾼들도 증가하면서 이들이 지나간 곳에 산림자원이 짓밟혀 훼손되기도 한다.

 

o 뿐만 아니라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다니다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무허가 출입행위 산림 인접지에서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

 

□ 특히 산림에서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주의 동의 없이 굴?채취 했다가는 절도범이 될 수 있다.

 

o 대부분 산림은 ‘무주공산’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으나 산림에도 모두 소유자가 있고, 농산촌에서 산림작물로 기르던 임산물도 있어 산주의 동의 없이 채취하다가는 절도죄로 곤란을 겪을 수 있다.

 

o 뿐만 아니라 임산물을 허가 없이 불법 굴?채취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양산국유림관리소 단속 담당자는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산림보호를 위해 불법 임산물채취 등을 자제해 주고, 요즘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높으므로 입산 시에는 흡연·취사 등을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산주 동의없이 임산물(산나물,산약초) 채취 시 절도범 될수도!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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