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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 시행
  • 등록일2007-03-16
  • 작성자_ / 윤기택 /
  • 조회9586

2007년 3월 28일부터 개정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령」이 아래와 같이 시행 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피해지역 읍 .면.동에서 발생지역으로부터 3km이내의 읍.면.동으로 확대


○ 전국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생산확인제도 시행


○ 소나무류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자료 비치 의무화 등





첨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 조문대조

첨부파일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 조문대비(홈페이지).hwp [6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7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