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길 노선 지정·고시
- 등록일2023-07-25
- 작성자산림경영과 / 조아라
/ 054-850-7792
- 조회21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숲길 노선 지정 고시합니다.
□ 지정대상지 개요(남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3-8호)
o 숲길 명칭 : 총 2개소 (산림치유원 숲길, 복합경관 숲길)
o 숲길 위치/면적/거리 : 붙임 참고
o 지정 일자 : 2023.07.24.(월)
o 지정 목적 : 지역의 역사, 문화 체험 등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붙임 숲길 노선 지정 고시 1부. 끝.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