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신청 관련 안내
- 등록일2024-08-05
- 작성자산림경영과 / 김나림
/ 054-850-7752
- 조회382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8월 5일부터 처음 시행될 예정으로, 관련사항을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2024년 3회차 접수기한 : 2024년 8월 5일 ~ 8월 16일, 2주간
- 접수하기 전 반드시 내국인 구인 노력(7일 이상)을 거쳐야 함
- 내국인 구인신청은 워크넷을 통해야 가점 혜택이 있음
2. 임업 허용 범위
- 신청 업종 : 임업(종묘, 육림, 벌목, 임업 관련 서비스업)
- 신청대상 : 국유림영림단, 원목생산업자,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 산림사업법인 등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사업주 안내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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